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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딩제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도 백수가 꿈인 개복치김대리 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수급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 받는 것 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사유입니다! ⭐별표⭐
실업급여 조건 상 본인 스스로 사표를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이 사표를 제출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에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니 고용센터에 꼭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1350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대표적으로 계약만료, 경영악화, 해고 등의 사유가 있지만 고용보험공단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더 구체적인 사유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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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에는 실업급여 수급절차와 저의 수급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들 오화 !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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