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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딩제도

[직딩제도] 실업급여 수급절차

개복치김대리 2023. 1. 12. 16:04

안녕하세요!
개복치김대리입니다~

저번 글에 이어서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분들은 이거 보고 잘 따라오세요~



1. 퇴사 시 사업장 실무담당자에게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꼭 같이 넣어달라고 하세요.

고용센터에 방문했을 때 이직확인서가 전송되어있지 않으면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당연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겠죠?


2.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워크넷 구직신청'을 눌러 구직등록을 합니다.

 

 

워크넷 -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마쳤으면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전 온라인교육을 듣고,
신청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신청서까지 인터넷으로 제출했다면 마지막으로 고용센터 방문예정일에 맞춰 방문하면 됩니다.


5.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을 마치면 바로 귀가하면 됩니다.
대기를 제외한 신청시간은 그리 길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고용센터 방문일을 수급자격 신청일로 하기 때문에
늦추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는 게 좋겠죠?



다음에는 저의 실업급여 수급 후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화!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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